크리에이터 가이드

cizucu에 게재되는 사진 작품의 저작권은 크리에이터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본인이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하지 않은 사진을 자신의 작품으로 업로드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업로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 허가의 필요성은 피사체, 촬영 내용, 이미지의 사용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cizucu의 심사에서는 모든 피사체의 권리 확인이나 개별 피사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구매자와 권리 보유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진 작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도촬영이나 제작 전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리서치 및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크리에이터 본인의 책임하에 직접 허가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네, 법인으로서 사진 작품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 명의로 크리에이터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업로드되는 사진의 저작권이 해당 법인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촬영자가 고인인 경우, 업로드나 출품 신청을 하는 분에게 저작권이 양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 양도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게재가 가능합니다.

  • 사진에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인물이 포함된 경우, 모델 릴리스가 필요합니다.

  • 피사체가 고인인 경우, 가족이 대신 모델 릴리스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필임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화된 사진을 스캔하여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델 릴리스 계약서에 대해, cizucu에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사자 간에 작성 및 보관을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의 소유자가 본인이라 하더라도, 저작권 양도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되지 않은 경우저작권은 실제로 촬영을 수행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저작권 양도에는 서면으로 된 정식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권리 양도 계약서에 대해, cizucu에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당사자 간에 작성 및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피사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권리 보유자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드립니다.

피사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권리 보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진 작품의 게재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사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권리 보유자를 확인할 수 없고, 프로퍼티 릴리스를 취득할 수 없는 작품은 게재를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풍경 사진에 건물 등이 일부 배경으로 우연히 포함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촬영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공공 도로에서풍경의 일부(주요 피사체가 아닌 부수적인 요소) 로 촬영된 경우는 기본적으로 게재 가능합니다.